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1. 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
1)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 청년
2) 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월 220만 원 이하
3)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 )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1.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을 정액 매칭함
1)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 원 정액 매칭
2)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 원 정액 매칭
2.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3.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1.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2.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: 2023. 5. 1.(월) ~ 2023. 5. 26.(금)
1) 신청시작 2주간 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
(1) 월요일(5월 1, 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 6
(2) 화요일(5월 2, 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 7
(3) 수요일(5월 3, 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 8
(4) 목요일(5월 4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 9 및 5, 0
(5) 목요일(5월 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 9
(6) 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 0
2)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2023. 5. 16. (월) ~ 2023. 5. 26.(금)
3)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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